2006-10-12 17:30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던 대형운송사들의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담합 인상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없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1일 부산사무소에서 열린 `12개 CY(컨테이너 야적장) 보유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산지역 순회심판에서 `운송사들의 운송료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 심판합의결과를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운송사들이 운송료 인상을 위해 2003년 7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모임을 갖고 ▲대.소형 화주 구분없이 최저요율제 시행 ▲ 건설교통부 운임표 기준 왕복 75%, 편도 80% 이상 적용 등의 사안에 대해 공동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운송사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경쟁사업자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당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시 화물연대와 운송사간 협상과 연관된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운송료 담합 인상행위에 대해 과징금없이 `컨테이너 육상운임 적용률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육상운송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시정명령만 내렸다.
운송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 심판 전 공정거래위가 운송료 담합과 관련 운송사별로 운임수입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 운송사별로 수십억원씩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해왔다.
운송사들은 이와 관련 2003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시 건설교통부가 CY보유 육상운송사업자를 화물연대와의 협상당사자로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화물연대와 공정거래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업계 내부적으로 운임 하한선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운송료 담합 외에 중소규모 운송회사들의 자가운송분에 대한 CY보유 운송사들의 CY운송관리비 징수금액 담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과징금은 각 운송사별 관련 매출액 산정후 부과 액수를 확정키로 했지만 미미할 것으로 전해졌다.
CY보유 운송사들은 2003년 7월 자가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관리비를 징수키로 하고 부산과 인천.부곡 CY별로 20FT짜리는 2만∼3만5천원, 40FT짜리는 3만∼5만원씩 징수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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