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4 15: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에서는 내년도 2월 중에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기사 652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기사면허 근거법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원이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여야만 해기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을 경우 그때부터 면허갱신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선원이 해기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게 된다. 또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선원을 해기사(해기사 면허 소지자-간부선원)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생업 등에 종사하다 면허갱신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허다한 점에 착안, 2004년부터 한국해기사협회와 공동으로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9월말 기준 총 5,234명의 해기사가 동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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