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8 13:18
정기선부문 컨소시엄 독금법적용제외 계속 시행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EC)는 정기선해운 부문 컨소시엄에 대한 (독점금지법)포괄 면제제도는 계속해서 시행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C 경쟁총국장은 한국선주협회가 지난 6월 EC에제출한 EEC규칙 제4056/86호(정기선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면제) 폐지에 관한 의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집행위원회는 정기선해운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조치를 모두 폐지할 생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C 경쟁총국장은 먼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정기선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면제제도 폐지 제안과 관련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Neelie Kroes 여사에게 보내 준 2006년 6월12일자 장두찬 협회장의 서한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는 EU 역내에서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집행위원회는 정기선해운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조치를 모두 폐지할 생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선해운 부문 컨소시엄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면제제도는 계속해서 시행되어질 것이고, 동 조치는 정기선사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보유 선복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EC측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기선 해운산업에 대한 제안되고 있는 바, 규칙 4056/86호 폐지가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효과들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의 견해로는 정기선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면제제도 폐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보고서를 참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회신에서는 또 만약 현행 포괄적 면제조치가 폐지된다면, 집행위원회는 정보교환을 포함, 해상운송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들에 대하여 경쟁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절한 지침들을 공시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동 지침들은 정기선해운산업이 더욱더 경쟁적인 환경 속으로 순탄하게 옮겨가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회신 말미에 “당해 지침들은 ELAA의 2006년 6월16일자 수정제안에서 제안되어지고 있는 선사들간의 각종 정보교환들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 당해 지침들의 목적하는 바는 특히 정기선동맹제도 폐기 후 정기선부문 일반에 경쟁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침들을 준비하는 기간 중 잠정적 단계로서, 경쟁총국장은 2006년 9월 정기선해운산업에 대한 문건(issue paper)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6월12일 협회장 명의로 EEC규칙 제4056/86호(정기선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면제) 폐지에 관한 의견서를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EU의 관련 경쟁관계법 법제화 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었다.
협회는 이들 양 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독점금지법적용 면제제도(antitrust law immunity)의 완전 폐지는 당해 산업의 사실상 집중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살아남은 운송인들간 독과점체제 내에서 유발될 수 있는 반경쟁적 결탁(anti-competitive collusion)이라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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