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2 14:46
<포워더세무상식>복합운송주선업자의 대손금 처리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등은 전액이 반드시 회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래에 대손으로 추산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매 결산기말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그후에 대손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시키거나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당해 채권을 직접 대손상각비로 차감할 수 있다.
이처럼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손상각비를 미리 계상하든,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화하든 당초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복합운송주선업자도 송화인이나 수화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고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 또는 불능으로 판명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이때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순액법으로 계상한 경우는 화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과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동시에 나타나고 차액만을 매출로 인식하게 되므로 받아야할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중대한 위배가 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나 실제 대손처리하는 경우나 모두 총액법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순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운송주선에 따른 이익부분에 대하여만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실무상 불가능하다. 기중에는 총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기말에 표시할 재무제표는 순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1.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은 모두 포함하지만 구상권이 있는 채권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제외한다. 이때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금액은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때 대손실적율이란 당해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대손처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대손이 발생한 경우 기 계상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대손처리할수 있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의 범위와 동일하며 임의적인 대손처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대손사유를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
㉠ 법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감독기관 등의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채권
4.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대손사유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에도 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미회수채권등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의 경우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에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런데 상법 64조에서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하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보면 된다.
만약, 운임등을 어음이나 수표로 받는다면 대손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수표의 경우 수표법상의 소멸시효(보통 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가 완성되면 대손처리 할 수있다.
한편 어느 채권이 둘이상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대손사유를 만족한다면 대손금으로서 처리가 가능하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등 채권의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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