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5 18:25
항만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인 사업계획서 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민자사업 평가시스템 향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상방안에 따르면 부두 유형별로 평가기준을 특성화하고 PQ(Pre-Qualification) 심사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채점오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평가진행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초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채점할 계획이다.
또한 정성적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 수를 확대하고 평가 후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취득점수를 통보할 계획이며 사업자의 비용경감을 위해 사업설명회 폐지 및 사업계획서 컬러인쇄를 제한 할 방침이다.
이번 향상방안은 내년에 시행될 계획인 부산신항 2-4 민자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향상방안을 반영한 관련 규정을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부두 유형별 평가기준 표준(안)을 홈페이지에 게재·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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