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5 12:42

[ FMC, 일본 3개선사 제재 동결 ]

일본의 항운관행개선진전 여부따라 다시 발동될 수도

일본 해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13일 오후,
일본의 항운관행개선을 요청하면서 일본의 NYK, MOL, K-Line등에 부과했던
과징금제재를 무기한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일본의 3대선사는 1항
해당 10만달러라는 과징금 지불을 면하게 됐지만 FMC는 앞으로도 일본국내
외선사에 개선상황을 보고받아「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항만하역의 노사관행「사전협의제도」
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
선사에 항운사업면허를 부여하는 문제를 포함, 미국측에서는 일본의 항운관
행 개선작업에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FMC 제재를 다시 발동시킬 것이 예상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운수성에서는 「제재가 완전철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은 정말로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운수성은 앞으로 FMC가 9월분 과
징금으로 3개선사에 1백50만달러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 「향후 미일우호통
상항해조약에 근거하는 정부간 협의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재조치의 전
면철회를 미국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달 15일이 지불 기한인 10월입항분은 3개사합계가 39척(NYK 14척, M
OL 11척, K-Line이 14척)이지만 이들의 취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계자
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14일 오후 5시현재).
제재조치가 중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FMC는 ①11월10일까지 미일정부간에
사전협의제도를 개선하기로 정식 합의하고 ②일본 국내외선사와 일본항운
협회, 운수성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제도의 개선에 합의하여 미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일본3개선사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무기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일본내에서의 합의 실시상황을 일본 국내외선사가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이에 따라 FMC가 향후 일본국내에서의 항운관행 개선작업이 진행
되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제재를 발동하는 사태는 피한 상태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가 재발동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FMC제재조치정지의 개요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14일3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무기한 정지한다
고 발표했다.
○일본의 항만에 관련한 미일정부간 합의 및 관계민간 당사자와 일본정부와
의 사이의 합으에 승인하고 일본선사가 운항하는 정기선에 과징금을 부과하
는 최종규칙의 효력을 정지한다.
○합의 이행후 항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한다.
○합의이행에 있어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교섭등에 의해
적절히 대처되는 것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관계당사자로부터 FMC에 대해
본건에 관한 어떠한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차관에 대해 즉시 통보함과
함께 외교교섭에 의한 해결을 구하도록 요청한다.
단, FMC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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