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30 11:30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일원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정기국회 통과 예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정책이 일원화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0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권한을 환경부에서 해양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해양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육상중심의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해양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법률안은 해양생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앞으로 연안용도지역 지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해양생태계를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해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전 및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법률안은 또 해양생물 자원량을 파악하고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10년마다 전국 해양생태계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해양생태도를 4등급으로 작성해 개발행위시 사전에 고려토록 하는 등 생태계 보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연어·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과 고래·물범 등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위해 서식지, 산란지, 회유경로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교육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고유종 또는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종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토록 했다.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행위제한, 조사·관찰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해 공공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과 포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 감소 등의 관리방법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관광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과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면적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징수해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법률이 제정되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해 진다”며 “앞으로 생태마을 지정, 해양생물종다양성 관리계획 체결, 물범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 등 구체적 정책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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