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17 15:40
해양부, 즉각적 석방 및 해명조치 요구
지난 10월29일 22시45분경 일본 대마도 동쪽 해상에서 우리어선 개림호가
이몽구 선장을 비롯해 3명의 어선원이 승선한채 일본영해 침범혐의로 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피납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일본에 의한 우리어선 피납은 우리정부가 인정치
않는 직선기선에 의해서 설정된 수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그간 외교
경로 및 어업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누차에 걸쳐 동 직선기선 설정이 현행
한-일 어업협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것을 지
적해 왔음에도 우리어선의 피납이 재발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
본정부의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해명조치 없이는 어업협상을 더이상 진전
시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정부의 어업지도선 3~
4척을 계속 현장에 배치하여 조업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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