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31 16: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들어 7월말까지 선박직원법을 어긴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61명을 적발,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부산해양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선박직원법을 어긴 해기사 61명을 적발, 50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6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심의가 진행중이다.
위법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 내 해기사 면허증 미비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선인원 초과 12건, 선내 폭행 10건의 순이었으며 필수인력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범위위반(5건), 항행구역위반(4건), 과적(4건), 관세법 위반(1건), 선박검사 미실시(1건)가 뒤를 이었다.
부산해양청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내 폭행 해기사에 대해서는 최장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항행구역위반과 과적은 3개월, 승무범위위반은 1개월 간 해당 해기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선박직원법 위반 사건은 검찰까지 송치돼 해당 해기사는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업무정지는 해기사들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처벌이 될 수 있어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 가량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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