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7 16:58
새로운 투자법 7월 1일 발효, 우리 기업 진출 증가 예상돼
KOTRA가 최근 발간한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차별적이던 투자법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 보고서는 베트남의 신·구 투자법을 각 투자절차별로 비교분석했으며, 향후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의 4번째 투자 대상국으로 2005년까지 순투자 누계기준으로 806건, 167억달러를 투자했다.
베트남의 새로운 투자법은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법으로, 투자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법 시행령에서 언급되며 현재 초안이 확정단계이다. 신 투자법은 수상실 승인을 거쳐 1일부터 발효됐다.
새로운 투자법은 총 10장 89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 외국인 투자법에 명시돼 있는 과도한 규제와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정지원, 회사지분취득(일부 민간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 기업합병 및 인수, 주식취득, 채권취득, 투자펀드취득, 기타 재무참여 등 외국투자가에게 도간접 투자를 허용한다.
또 외국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시) 등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받는다. 또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운송 장비, 기타 제품 구입 시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 의무가 철폐되고, 기존의 전력 및 수도 등에 대한 이중가격제도가 폐지돼 외국투자가에게도 이제 내국기업과 동일가격이 적용된다. KOTRA 김선화 해외조사팀장은 “베트남의 이러한 개방 물결에 따라 IT 및 건설 등 수요가 높아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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