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5 11:47
국제선박등록법 하위법령제정방향 협의
선주협회는 지나달 23일 협회회의실에서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 선주측위
원회의를 열고 국제선박등록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비롯한 주요안건을 심
의했다.
宋基元 해무위원장(대한해운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사무
국으로부터 국제선박등록법 하위법령제정 추진현황과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선원법시행령개정안, 산학간담회안 등을 보고받은뒤 향후 추진방향을 중점
적으로 논의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제3차 선원위원회 주요의
제와 보령항 진입해역의 안전대책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선박등록법 하위법령 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국
제선박등록법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방
향을 논의하는 한편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선원법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했
다.
이밖에도 오는 11월10~11일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선주
대표자회의 제3차 선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안건과 보령항 진입해역의 안
전항해를 위한 항로지정문제, 목포해양대학과의 산학간담회 개최문제 등 현
안사항을 검토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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