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8 15:06
홍콩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물 컨테이너의 안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26일 입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홍콩 경제 개발 및 노동국 대변인은 CI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해운부와 같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구조에 이상이 있는 컨테이너나 훼손된 컨테이너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홍콩 해운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경고만 내릴 수 있을 뿐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법률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현행 규칙의 적용 범위를 컨테이너의 제조 지역과 관계없이 컨테이너 승인과 검사 절차 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컨테이너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사전에 인증을 받은 심사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에서 안전 승인 표지판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컨테이너 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내릴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이 법률은 해운국장에 대해 컨테이너의 검사 승인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관보나 신문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부여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