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2 17:40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은 오는 4월말까지 울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기름오염 방지설비에 대해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집중점검 대상은 총 t수 400t 이상인 외국적 선박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기름오염 방지증서 소지여부, 유성혼합물 배출차단 장치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불법배관 설치 유무와 기름찌꺼기 처리방법 등이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외국적 선박이 기름을 유출해 우리나라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해양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출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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