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9 11:23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설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운업체 등 관할 사업장 73개사를 상대로 상습 임금체불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해양청은 점검결과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체불임금 해소에 비협조적인 사업주에게는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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