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5 18:05
쎄븐마운틴그룹이 계열사인 세양선박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쎄븐마운틴그룹은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측이 세양선박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및 전환사채(CB)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양선박은 10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최 회장의 지분 매입으로 제기됐던 적대적 M&A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의 공방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쎄븐마운틴그룹측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세양선박은 이번 계기로 적법성 시비가 끝내고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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