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6 16:22

[ 선박입항료·정박료·계선료 선박입출항료로 통합 ]

해양수산개발원, 항만시설사용료체계 개편안 마련
해양부, 공청회 거쳐 98년 1월 시행 목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정부가 항만운영을 둘러싼 급
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온 새로운 항만시설사
용료 체계 개편(안)이 마련돼 동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개편(안)에 따르면 선박입항료, 정박료와 계선료는
선박입출항료로 통합되고 접안료는 선석사용료로 명침이 변경되며 화물입항
료와 장치장 사용료는 부두통과료로 바뀌게 된다.

해양부서 정책토론회 가져

해양부는 업계의 물류비 절감차원과 정부의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사용료 인
상 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료 요율체계를 개편중임을 시사
했다. 한편 해양부는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오
는 9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는
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 대상시설을 각각 분류하여 상호 연계시켜 놓고 있
으며 수역시설은 선박입항료로, 계류시설은 접안료로, 보관시설은 장치장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개별시설의 운영원가 회수 개념하에 설정돼 있다.
사용료 항목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상이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선박
입항료, 화물입출항료는 이용물량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고 접안료, 정박
료, 계선료, 장치장사용료는 이용물량과 이용시간을 결합한 단위를 기준으
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화물 및 선박의 재항시간 단축을 통한 항만유통의 합리화 촉진 때문이
다.
또 선박입항료, 접안료, 계선료는 전국항만동일요율 수준이고 화물입출항료
는 부산항, 인천항 및 기타 항만으로 구분하는 한편 항만별 원가수준만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요율이다.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무상임대·운영시설의 사용
료는 임대시마다 적정 임대료를 예상·고시해 이를 수용하는 임차인에게 임
대하고 있다.

화물입항료 부두통과료로 변경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상의 문제점을 보면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이 원가의 회
수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님에 따라 항만운영수지는 구조적으로 적자이
다.
원가분석을 통해 시설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항만별 운영원가,
이용률을 고려한 항만별 사용료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가회수 대상시설과 사용료 항목간의 관계가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
다. 수역시설중 항로와 선회장의 운영원가는 선박입항료로, 정박지와 선류
장은 정박료로 회수하고 또한 수역시설의 원가를 화물입출항료로도 회수하
고 있다. 동일시설의 운영원가를 다수 사용료 항목으로 징수.
수역시설의 운영원가는 화물입출항료로도 회수하고 있는데 화물이 수역시설
의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설돌핀부두 접안시 공유수면 이용대가를 정박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동
공유수면을 특정기업이 전용사용할 경우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함께 운영원가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 공공재 임에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정박지의 상당수는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으나 사용대가를 부과하고 임항교
통시설의 원가는 화물입출항료로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임항도로중 부두외
곽도로는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불특정다수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화물입출항료를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이용도로에 대해서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화물입출항료의 원가회수대상이 중복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입출항료는 수역시설, 임항도로 및 화물처리장 사용대가로 설정되어 있
는데 이중 수역시설은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로 회수하고 있다.
체화료와 야적장 및 창고 전용사용료는 성격이 상이한데, 이를 동일한 성격
으로 취급하고 있다. 전자는 부두내에 항만유통합리화를 위해 부과된 보관
일수별 누진사용료이며 후자는 월별 일정금액의 전용사용료이다.
한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의 개편목적은 이용주체, 사용료 항목 및 원가회
수 대상시설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가회수개념의 도입을 통한 시설사용
요율을 산정하는데 있다. 또 정책요율의 도입과 항만별, 부두별 차등요율
체계의 도입이다.

항만별 차등요율제 도입

아울러 항만유통합리화를 위한 가격기구의 활용과 사용료체계의 합리화·간
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등이다.
한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개편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변경사항의 경우 원
가개념의 도입을 통한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화물입항료 폐지 및 부두통
과료의 신설을 들수 있다. 또 임대부두의 부두통과료 징수주체 변경, 민간
부두(돌핀)시설 이용화물의 부두통과료 징수도 폐지된다.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원가 및 이용률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용율 높은
항만의 시설사용료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전국 동일요율이 항만별 차등요율로 바뀌고 정박료 수입의 대폭 감소 및 선
박입항료의 소폭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유조선 운항선사의 부담이 대폭 감
소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부지의 수익을 회수개념 도입으로 부두통과료 수
준이 소폭 인상되고 부두임대운임제도 실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권의 합리화
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가회수율의 인상으로 항만투자재원의 조달이 용이하고 선진항만의 사
용료 체계와 유사하게 사용료항목의 간소화, 합리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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