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4 11:04
입출항보고서만 EDI전산으로 제출
선부협회 부산지부는 전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입출항보고서만 EDI전산으로
제출토록 선박입출항 전산처리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부산세관에 건의했
다.
부산지부는 6월12일 부산세관에서 개최된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 전산처
리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이 건의하는 한편 선원휴대품목록 제출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부는 또 선박의 출항보고 제출시간을 항공기와 같이 출항 3시간전에
제출토록 개선하고 선원명부, 승객명부 및 선용품신고서 등은 종전과 같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이밖에도 서류제출로 사전출무대상선박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
우 EDI제출서류대상을 입출항보고서, 금지품목휴대유무, 면세품목록으로
하고 선원명부는 제출생략 또는 입항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관련제도의 개
선을 요망했다.
한편 부산지부는 최근 BCTOC, PECT의 야드로 지정장치된 내장컨테이너에
대한 경과보관료와 냉동장치료를 선사에 청구함에 따라 세관의 관리대상
화물지정으로 인해 발생된 경과보관료 등은 하주측 부담이므로 터미널측에
서 직접 하주들에게 이를 청구하도록 BCTOT 및 PECT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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