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6 19:50
토지 1만평·지장물 3동등 10월께 보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부산신항 진입철도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부산신항 진입철도 공사는 송정동 송정초등학교에서 성북동 견마도를 잇는 철도개설공사로 총 연장은 3km다.
지난 7월 5일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같은달 16일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신문공고와 개별통지를 통해 끝낸 바 있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과 성북동 일대의 보상대상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9월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지 1만평, 지장물 3동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게 되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보상금으로 책정된다. 감정평가를 하는데는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10월에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산청은 밝혔다. 보상의 위탁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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