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6 15:40
중국산의류 EU시장 반입 가능케 돼
그동안 쿼터 초과로 EU 국경에 묶여 있던 중국산 의류들이 EU-중국간의 협상 타결로 드디어 EU 시장내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EU 관계자는 합의의 세부적인 것은 EU회원국들에 의해 조정돼 다음주 초에는 EU 항구에 묶여있는 중국산 잠바, 바지 그리고 브래지어 등이 EU 시장내 반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원자바오 리는 기자회견에서 협상결과가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확신하면서 양측에서 수용가능하고 양측 사업체와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중국산 값싼 의류의 수입 증가를 억제하고 EU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6월에 쿼터제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국산 7500만벌 가량의 의류가 쿼터 초과로 유럽항에 쌓여있는 실정이다.
EU와 중국은 쌓여있는 제품들 전부를 유럽 유통업자들 손에 넘겨주면서 책임은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가장 많이 쿼터 소진된 풀오버의 경우 5000만벌의 쌓인 물량에 대해 양측이 절반인 2500만벌씩 처리한다는 것이다.
풀오버의 경우 유일하게 아직 소진되지 않은 면 쿼터를 풀오버 쿼터로 대체하고 또 1000만벌 가량은 2006년 쿼터를 사용할 것이다. 동일 부담 원칙은 나머지 2개의 가장 많이 쿼터 소진된 품목, 주로 바지와 브라에도 적용될 것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완벽한 거래는 아니었지만 EU 관점에서 그리고 현 상황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하면서 아울러 중국과의 동 합의와는 별개로, 중국에 대해 섬유쿼터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큰 이점이라고 단언했다.
업계의 반응은 유통업체와 생산업체로 대별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동 합의를 반기면서 제품이 9월 중순경에는 진열대 위에 놓여 추동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유럽 섬유생산업체를 대표하는 Euratex는 이러한 협상이 중국 수출업체나 유통업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타결로 집행위의 체면은 세울 수 있었겠지만 EU 산업계는 어렵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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