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9 13:09
해양부, 체약국 84개 정부 의무사항 점검 완료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MAS:Member State Audit Scheme)에 대비, 30일 제4차 대책회의를 열어 IMO 강제협약상 정부의무 700여개 중 체약국 정부의 의무사항 84가지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법령 제·개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IMO는 그동안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 및 관련 기준의 이행의무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의 이행의지 및 능력부족으로 국제협약의 이행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준미달선박의 운항통제에 한계가 노출되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감사제도를 오는 2006년부터 회원국의 해양안전 분야에 도입하기로 했다.
회원국 감사에서는 국제협약상 정부의무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령체계, 해양안전관리 조직·인력 및 정부의무·권한 대행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부는 현재까지의 국제 협약상 정부의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파악한 미비점 중 반드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발굴해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의 사항은 비교적 최소한의 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고시·예규·훈령 등의 형태로 제·개정을 추진해 MAS 수감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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