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6 17:35

선협, 국내항간 수송 수입화물 신고 개선건의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는 지난 23일 업무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수출입 물류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인 입출항 신고 및 화물반출입신고 표준화 통합서식과 수출입 물류업체 법규준수 측정 평가 등을 협의했다.

국적외항선사 부산지역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실무분과위원회이기원 위원장(현대상선 과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정보통신(KL-Net) 마홍모 과장으로부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 물류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인 입출항 신고 및 화물반출입신고 표준화 통합서식 작성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KL Net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세관에서 실시중인 수출입 물류업체 법규준수 측정 평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한편, 부산사무소는 수입화물 국내 환적화물의 하선 반입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세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반입 및 반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여 원활한 환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항간 운송되는 수입화물의 경우 그동안 적하목록 신고시 화물구분을 환적화물(T)로 신고하였으나, 2004년 11월부터 화물구분을 수입화물(I)로 하여 화물속성항목에 '국내 개항간 외항선 운송'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하선장소에 반입 및 반출 보고후 선적해야 한다.

특히, 국내항간 운송되는 수입화물은 환적화물과 동일하게 운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선장소인 외곽CY에 화물을 반입했다가 다시 반출하여 다른 선박으로 수송해야하는 함으로써 반출입 전송료 외에도 다른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데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교통체증 유발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사무소는 국내항간 수송되는 수입화물은 첫 입항지에서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개항간 환적을 목적으로 양하하기 때문에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7조를 적용하여 하선 반입/반출 보고를 생략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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