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5 09:40
"칠레산 물품 수입업체는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관세청은 24일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FTA 관련 물품은 특혜관세 대상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더 많이 납부한 관세환급금이 921건, 18억5천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혜관세 대상 물품인지 몰랐거나,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처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FTA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일선세관을 통해 해당업체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43개 세관에 FTA 전담창구를 둬 환급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환급 절차 등 안내문을 게재해 해당업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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