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9 11:40

[ 기자칼럼 - 잘난 사람 많은 우리 물류업계 ]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 이 땅에 물류업계라고 예외일 것은 없지
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가관이다.
지난해 물류관리사제도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령으로 공포되면서 시작된
돌연한 물류전문가의 대거등장은 이제 가히 폭발적이다.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던지 몰라도 가히 엄청난 수의 자칭 물류전문가들이 강단과 통신교육,
교재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 기세에 눌려 진짜 원조(?) 물류전문가들은 주눅이 들 지경이다.
최근 한 기자간담회에서 모기자가 지적했듯이 물류관리사제도가 실시되면
서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난 물류전문기관들이 이러한 사이비 물류전문가 양
산의 산파임에 다름 아니다.
기자는 지난해 물류관리사제도의 빛과 그늘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론할 뜻은 없다. 그러나 최근 시중 대형서점의
물류서적 코너에서 만나게 되는 저질 물류관련 학습서를 바라보는 기자의
씁쓸한 심정은 진짜 물류인이라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베낄려면 제대로 알고나 베낄일이지…"
기자와 동행했던 진짜 원조 물류전문가는 안타까운 마음에 중얼거리듯 이
렇게 말했다.
초창기 물류를 지탱해 온 몇몇 뜻있는 물류전문가들은 최근의 세태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 자칫 물류를 처음으로 접하는 이들에게 왜곡된 물류관을
뿌리깊게 심어줄까 싶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일 한 경영서적을 보고 분명히 물류나 로지스틱스라고 번역해야 할 부
분을 당당히 '병참술'이라고 오역(물론 사전만 보고 번역한다면 맞는 번
역이겠지만)한 것을 보고 혀를 찬 적이 있지만 최근 나온 일부 학습서나
문제집은 이런 '애교'의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과연 국내에는 물류초보자에게 물류의 실제를 가르칠만한 물류전문가가 그
렇게도 많은가. 기자는 이 자문에 단언코 부정한다. 이 땅에 물류가 상륙
한지 이제 20년이 안됐다.
초기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선진국의 물류학을 전수받아 온
선구자들은 이 배고픈 물류학을 국내에 뿌리내리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여
야 했다. 기업의 지원도 정부의 지원도 없는 척박한 상황속에서 자비를
들여 조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연구단체를 만들고 물류관리협의회를 만들
었던 것이다.
기업의 물류전문가는 어떤가.
아마도 이들은 전자에 비해 더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그들이 근무했
던 곳이 어딘가. 애초에 물류부서라는 명칭은 없었다. 출하과, 차량과, 발
송과, 창고지기…
물류부서에 발령을 받는 순간 '드디어 나갈 때가 됐구나'고 느꼈다는 업계
원로의 말은 당시의 고충을 그대로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최근의 현실은
이처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은 물류전문가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초라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본지는 최근 물류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에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물류관리사 교재를 팔기 위해 이런 방
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과연 열명 칠곱 여덟은 이런 이유
로 응답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과연 이것이 좋은 현상인가.
이 참에 기자는 최근의 이 아수라판을 정리할 몇가지 방안을 생각해본다.
우선 지난번 기자의 칼럼에서 지적한 물류관리사제도의 옳바른 홍보다.
두번째는 인재육성 기관의 진흥이다. 물류관리사제도는 대민(對民)적인 자
격증이라기 보다는 기업활동의 지원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설학원도 교
육을 할 수 있는 현행제도는 분명히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대신 전문
기관이나 연구단체, 정규교육기관 등 창구를 한정하고 자격증 취득요건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이 방안이 물
류의 저변확산을 위해서는 불합리하다면 자격증 자체를 이원화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즉 기업내 컨설턴트 과정처럼 단순히 자체 인력양성을 위한 코스와 강의,
기업 컨설팅, 전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MASTER'급의 전문가 코스(현재
활동중인 진짜 전문가의 경우 소정 기준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가능
할 것임)로 분리하는 것이다.
후자를 양적으로 제한하면 최근 기형적인 행태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
다. 누가 자타가 공인한 전문가의 교재나 학습서를 구매하지 사이비가 쓴
책을 보겠는가. 혹 특정인에게 혜택을 집중한다는 오해가 있다면 자격증
의 시한을 정해두면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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