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1 14:5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오는 2008년 말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광양항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입법을 추진중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르면 광양항에 광양항만공사를 2009년 1월 1일 설립하는 대신 컨공단은 폐지토록 돼 있다.
이 두 법률의 개정과 폐지를 통해 항만공사체제를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광양항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까지 사업완료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맞춰 컨공단을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의원은 “현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 사업은 부산신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개발에 국한돼 있고 정부는 광양항에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양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항의 공사설립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광양항에 항만공사가 설립될 경우 기존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과 기능·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광양항만공사의 설립시기에 맞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폐지하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컨공단 폐지가 광양항의 물류 중심기지 육성화에 오히려 해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컨공단 한 관계자는 “공사체제가 되면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현재 재정자립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컨공단의 부채를 항만공사가 떠안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양항은 아직까지 자생능력을 갖출만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같은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상진단 및 향후 발생될 문제점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어야 했다”며 김의원의 일방적인 컨공단 폐지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와 관련 광양항 3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배후 수송망 구축 및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로 광양항 활성화가 가능한 오는 2011년 이후로 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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