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30 14:49
내달1일부터..머스크 연간 2만TEU 환적화물 유치 목적
부산-광양간 연안운송에 이어 인천-광양간 연안운송도 외국적 선사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인천-광양항간 연안운송을 자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및 빈 컨테이너 운송에 한해 외국적 선사에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부는 외국적 선사가 인천(여수) 지방해양청에 이 항로 운항허가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운항 개시일로부터 1년간 운송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장운송 여부는 1년간 운영실적을 토대로 재검토된다.
운항허가를 받은 선사는 화물의 월별 운송실적을 허가받은 지방청장에게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항목은 ▲화물의 종류 ▲화물의 최종목적지 ▲운항구간(인천→광양, 광양→인천) ▲화물의 최초 출발지(수출입, 환적화물)를 명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보고된 내용을 집계해 본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9월 부산-광양항간 연안운송이 외국선사에 개방된 이후 1년반만에 인천-광양항간 연안운송도 허용됨으로써 광양항을 기점으로 한 메이저항만간 연안운송은 모두 개방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연안운송을 해오던 (주)한진과 대한통운이 광양항을 기점으로 한 연안운송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머스크가 인천항에서 나가는 연간 2만TEU에 달하는 환적화물을 광양항이 아닌 인근 중국항이나 대만항에서 모선으로 환적했다"며 "머스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고 해양부도 광양항 환적물량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 형평성을 고려해 머스크뿐 아니라 모든 외국선사에게 이 항로 연안운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환적화물 감소세를 겪고 있는 광양항으로선 연 2만TEU의 환적물량 유치가 물량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는 포석.
한편 (주)한진은 지난 2002년 1월 기존 인천-부산간 연안운송서비스를 확대해 인천-광양-부산간 연안운송을 시작했으나 화물량이 적어 작년 9월경 광양항을 스킵한 상태다. 대한통운도 지난 95년 11월부터 연안운송을 해오다 99년 2월부터 연안운송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현재 국적선사에 의한 연안 컨테이너운송 서비스는 (주)한진의 인천-부산 서비스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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