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5 17:52
복수의 항만노조 허용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아 복수노조 설립 불허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5일 대산항운노조가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내 근로자공급 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산항 개발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물동량과 클로즈드숍 제도의 항운노조 특성 등을 감안 할 때 추가적인 노무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근로자간 마찰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현재의 항만노무공급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노동조합에게 노무 공급권을 인정하는 것 보다 노무독점권 폐지하고 상용화를 유도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4명은 전국항운노조 산하 충남서부항운노조에 가입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적인 노무공급권을 얻기위해 지난해 1월15일 보령노동사무소에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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