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0 13:45
IMO 해양오염방지협약 발효
19일부터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도 육상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Ⅵ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이 이달 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선박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SOx)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유황 함유 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 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 소각이 금지된다.
해양부는 이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선박 중 국제항해하는 선박이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약에 의한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해 국제협약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발효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방지돼 항만에 인접한 구역을 비롯한 해양 대기환경이 더욱 깨끗하게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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