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6 14:05
해양부, 외국인 선원고용 8명으로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국제선박의 선원수급 안정화방안’에 대한 노사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필수선대 규모를 30척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선원노련, 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현재 부원 6명까지 승선하도록 돼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을 부원 8명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선원경력개발지원제도와 관련해선 선원단체가 적극 찬성했으며, 선주단체도 한국선원의 육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에 따라 해양부의 선원수급 안정화 방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원경력개발지원제도는 외국인선원고용에 따른 선사의 이익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한국선원의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로 노사간에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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