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 10:14
5톤미만 소형선박에도 해기사 승무 의무화
오는 9월30일부터 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가 실시된다. 또 2008년부터는 5톤 미만 소형선박에도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승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육상근로자와 차이가 심했던 선원의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40시간) 근로제를 상선 선원에게 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승무하는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선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을 현행 25톤 이상 어선에서 20톤이상 어선으로 확대함으로써 소형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들도 선원법에 의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2003년 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가 지난 2월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양부는 협약에 적합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선원들이 외국항만에서 상륙, 승선 및 통과여행 등을 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어선과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의 경우 해기사 면허 소지자 승무를 의무화해 선박안전 운항 체계를 강화했다. 이 사항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변경된 제도 시행에 무리가 없게 했다.
이밖에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국제협약(STCW)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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