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3 17:04
선협, 면제 또는 50% 경감규정 유지 요망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원보험료 부과체계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현재의 승선기간을 보험료 면제 또는 50% 경감규정을 유지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원들은 승선기간중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다 현행 보험료 부과규정으로 인해 1년에 평균 승선기간 10개월중 보험료 경감혜택을 바는 기간은 8~9개월정도로 1~2개월가량 줄어든다고 밝히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선원법 제 85조에 의거 승선중 직무외 상병을 선주가 부담하도록(3월이내) 규정돼 있어 의료보험료를 일반 육상근로자와 같이 부과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무외 상병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협회는 또 선원버 제 85조에 의거 승선중 직무외 상병을 선주가 부담하도록(3월이내) 규정돼 있어 의료보험료를 일반 육상근로자와 가티 부과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무외 상병에 대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특히 협회는 선원의 일시귀국 사례는 선박의 운항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기간은 공단의 관리지역을 벗어나 있으므로 현재의 승선중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조항은 마땅히 유지돼야 하며 선원들의 승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급여의 정지)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