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27 10:35
선원법개정대책등 중점추진사업 심의
선주협회는 지난달 31일 선협회의실에서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 선주측위
원회의를 열고 선원법개정대책과 제2치적제도 도입 등 올해 중점추진사업
을 협의했다.
송기원 해무위원장(대한해운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선원법개
정안에 대한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해운산업연구원 등의 의견을 검토협
의하는 한편 중국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외항해운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National
Minimum 및 제2치적제도의 도입을 비롯, 선원수급 및 선원비경쟁력 유지대
책, 외국인선원 혼승제도의 개선, GMDSS통신사 자격자 양성확대, 국제안전
관리규정 수용대책,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항만국통제대책,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법적용 합리화대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앞서 선주협회는 1월29일 선원법개정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단체에
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선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선주측 시안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개정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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