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7 10:49
선박화재예방 강화, 사람과 선박 안전 증진
‘불꽃감지식화재탐지기’ 등 16개 선박용 신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형식승인시험)기준이 새로이 마련돼 이들 물건을 보다 쉽게 선박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구명정’ 등 5개 선박용물건에 대해선 국제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험기준이 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박용물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산 선박용물건의 국제적 유통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검정에관한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화재탐지기의 경우 연기나 열을 통해서만 선박화재를 감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각도에서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감지식화재탐지기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게 돼 화재예방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내 매트리스도 기존 매트리스보다 위생적이고 안락한 공기식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선원과 여객이 보다 편안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기식매트리스는 비상시 부력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해양부는 선박용물건을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성능이 개선된 신제품을 포함해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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