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7 13:34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6개월 앞서 시행
고려해운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앞선 내년 1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현재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고려해운은 노사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40시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6개월 앞선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고려해운이 해당하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의 조기 도입으로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고 자기 계발 기회가 한층 많아짐으로써 회사 생산성,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해운은 내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이나 문제점에 대비해 새로운 IT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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