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6 16:53
"건교부 노선배분 취소지침 구속력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6일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가 99년 12월 대한항공에 배분한 중국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이린(桂林)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교부가 당초 대한항공에 배분했던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항공이 낸 별도의 노선면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는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취소했으나 이 지침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교부는 이 지침이 양 항공사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됐고 이전에도 지침에 따라 노선면허 연장허가를 거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이유만으로 이 지침이 법규의 성질을 가진 규범이 됐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98년 1월 구이린과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르무치 등 노선면허를 내준 중국 7개 노선에 대해 1년 이상 취항을 미뤘다는 이유로 99년 12월 노선배분을 취소하면서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1년 7월 구이린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해 노 선 면허없이 정기성 전세기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쿤밍, 우한, 텐진(天津), 대구-칭다오(淸島) 등 4개 노선을 운항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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