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14 18:03
올해 주요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예산안 심의
선주협회는 1월27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회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업무추
진 기본방향과 중점사업, 예산안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송기원 부회장(대한해운 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사무국
으로부터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결산내용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
한 뒤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1월30일 개최되는 정
기총회에서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무국은 업무보고를 통해 협회는 지난해 업무추
진 기본방향을 해운세제 개선, 해운경영환경 개선, 해운항만법령 개정 및
수송권 확보대책, 항만운영제도 및 관세행정제도 개선, 해운정보 전산화,
선원수급 해소 및 제2선적제도 추진, 국제해운협력 강화, 해운홍보 및 조
사연구활동 활성화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결과 선박도입관세 무세화와
시가표준액 동결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와함께 1997년도에는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제2치적제도 도입
및 최소선대, 최소선원 유지대책, 기준미달선 배제대책, 컨테이너부두운영
회사 민영화 추진, 법인세 및 지방세 개선, 정부출연기업의 수송권 확보
등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한국 P&I클럽 설립검토 등 한국해운의
중장기 발전기반 구축 등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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