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2 09:40
통관수수료 관련내용 주골자
러시아국가 두마는 지난 10월 24일 ‘러시아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 입법을 준비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통관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KOTRA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물품 수출입시 파생되는 등록, 보세운송, 보관에 따른 통관 수수료의 체계와 가격을 간단하게 통일시켰다. 통관 등록 등의 행정비용은 10만루블을 넘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으며 육로로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의 운송비용은 철도를 포함해 50km까지는 2000루블, 51~100km는 3000루블, 101~200km는 4000루블이며 200km이상의 장거리일 경우 100km당 1000루블로 계산하되 6000루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바다, 강을 이용하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드는 통관수수료는 거리에 관계없이 2만루블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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