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5 17:15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Ⅱ 개정안 채택
유해액체물질의 운송이 가능한 선박형식 요건을 강화시킨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Ⅱ가 당초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돼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제52차 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Ⅰ·Ⅱ 및 IBC Code 개정안을 채택하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당초 식물성 기름 운송을 선박형식(Ship Type) Ⅱ인 유해액체물질운송 탱커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화물탱크 전 길이에 걸쳐 밸러스트 탱크나 일정공간으로 보호하는 경우 운송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IMO가 식물성기름 운송을 위한 선복량 부족을 우려해 선박 형식요건을 당초 개정안 보다 대폭 완화해 채택함에 따라 국제 식물성기름 운송시장의 선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MO는 이밖에 지난 2월 13일 채택된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처리설비의 형식승인 등 13개 지침서에 대해 검토하고 차기 53차 회의때 채택하기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