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7 17:01
이르면 내년 2월 자가진단 프그로램 가동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준을 기업들이 자율 준수할 경우 수출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수출허가신청 자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기업들이 전략물자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전략물자 생산현황 파악 및 수출입허가가 가능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 공고와 과학기술부의 전략기술수출 공고를 통합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 공고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500여개 수출기업 및 전략물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고안에 따르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제도가 도입돼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 자율준수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신청시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연기, 포괄수출허가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온라인으로 전략물자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기업들이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입허가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밖에 수출통제기준을 명확히 해 통제대상 품목을 1, 2종 전략물자로 구분, 해당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할 있는 분류표를 온라인을 통해 별도로 제공하고 통제대상 지역의 경우 전략물자의 유형과 수출지역에 따라 수출 허가절차를 차별화해 수출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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