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4 14:27

항운노조, “1천억원 보상안되면 12월 총파업 불사”

철도청 공사화 이전 철도하역노조원 전원 보상퇴직 요구



지난 4월 노사정 항만평화선언을 이끌었던 항운노조가 정부에 철도하역노동자들의 보상퇴직금으로 1천억원을 요구하며 수용이 안될 경우 12월에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또 한차례의 파업 가능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항운노조연맹(위원장 최봉홍)은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700억원의 적자를 낳고 있는 철도소화물운송 사업부문은 회생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라며 “내년 철도공사설립 이전에 철도하역노동자 전원을 보상퇴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철도하역노조 1인당 4천8백만원씩 전체 2천397명의 보상퇴직금으로 1천149억원을 정부측에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월~12월까지 3차례에 걸친 궐기대회를 광화문, 국회, 서울역 등에서 가진후 12월중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화물운송사업은 크게 대화물운송과 소화물운송으로 나뉜다.

대화물운송은 기름이나 시멘트 등을 철도 몇량에 걸쳐 차떼기로 나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직급과 차급으로 나뉜다. 직급은 하주가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 차급은 대한통운이나 (주)한진 등 철도소운송업자들이 운송을 맡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중 항운노조는 소운송업자들이 관리하는 이른바 차급운송에서 하역을 맡고 있다.

소화물운송은 신문이나 문방구 등 묶음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전량을 항운노조원들이 하역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화물운송에부문에 일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2천397명.

지난 74년 4월 정부는 이 소화물운송에 대해 대한통운을 소운송업자로 지정해 업무를 일임했다. 그러나 택배운송 등 트럭킹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철도산업이 사향길을 걸으면서 소화물운송은 급속히 쇠락했다. 88년부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해마다 적자액이 늘어 현재 40~5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이는 대한통운의 적자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준 금액만 따진 것으로 전체 하역인원 노임과 기관사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을 합하면 연간 7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항운노조는 밝혔다.

지난 97년 국유철도운영특례법을 제정되면서 철도청이 철도개선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소화물운송을 운영, 수익을 꾀하려 했으나 5년동안 남은 것은 적자 3조1천384억원뿐이기도 했다.

항운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낳고 있는 소화물운송사업을 접을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노조원들의 생존권은 어디서 보장받느냐?”고 항변했다.

항운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다. ▲소화물운송노동자들의 전원 보상퇴직과 ▲대화물운송노동자들의 보장임금제 시행.

앞서 주장한 것이 보상퇴직금요구라면 기간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대화물은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달란 것이 보장임금제 요구다.

항운노조는 보장임금으로 건설협회가 발표한 특별인부노임인 1일당 6만6천586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월급제로 할 경우 이를 24일로 계산해 160만원, 일당제로 할 경우 20일 근무로 따져 133만원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

항운노조는 “4만명에 이르던 철도하역노동자들이 현재는 3천명도 채 안된다며 8년여동안 대책수립을 정부와 사용자측에 요구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연간 1천만원도 안되는 80만원의 월급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에선 석탄산업법이나 염관리법처럼 사향산업인 탄광산업과 천일염산업에 대한 보전사례가 존재하므로 철도산업도 법제화를 통해 철도하역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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