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3 11:50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호흡보조기구인 '비상탈출용호흡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상탈출용호흡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에 착용하는 기구로 10분 이상 산소를 공급해 줘 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양부는 튀김기름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소화장치와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도 비치하도록 했으며 휴대용소화기에 대한 수압시험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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