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1 14:46
선주협회 부산사무소, 환적화물조회프로그램 설치 요청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는 지난 16일 제7회 업무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컨테이너 미신고 및 미반입 확인방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적외항선사 부산지역 지점 및 사무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기원 위원장(현대상선 과장) 등은 환적화물 조회프로그램을 부산세관에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적화물을 선적한 후 선사에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만 B/L이 나누어질 경우 등 여러 사유로 미제출됐다고 통보되는 화물이 발생함에 따라 선사에서 미신고된 환적화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프로그램의 설치를 부산세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미반입화물에 대한 조회프로그램 설치도 부산세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컨테이너화물의 하선장소 물품반입기간은 입항일로부터 3일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선사측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3일이 경과한뒤 반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미반입화물 확인이 어려운 만큼 미반입화물 확인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안을 세관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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