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6 17:12
민주노총 남제주군 선원노동조합은 16일 임인배 사무국장 명의로 선주 12명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유류대를 착복했다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모(여, 남제주군 성산읍)씨등 선주 12명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유류비 가운데 선원 몫인 10억원 이상을 지급치 않고 착복했다는 것이다.
선원노조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유류비는 공동 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키지않는 방법으로 착복해 결과적으로 선원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몫이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어선이 사용한 전체 유류대의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선주들은 공동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채 별도로 유류 사용 경비를 선원들에게 부담시켜 10억원 이상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선원 노동조합은 "지난 4월 제주도해상산업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유류대 지원비 중 선원 몫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행이 안돼 선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기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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