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2 17:22
선주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화물입출항료 징수 개편안에 대해 '개편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화물 및 선박 입출항료에 대해선 현행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시설사용료 단순화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KMI 연구진은 항만시설사용료 중 하주 부담인 화물 입출항료는 선박 입출항료에 포함시켜 선사가 일단 부담케 한 뒤 차후 이를 하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이같은 KMI 개편안에 대해 "만약 항만건설에 대한 원가회수 항목에 있는 화물 입출항료를 폐지해 선박 입출항료에 포함시킬 경우 거의 모든 항만시설사용료를 선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화물입출항료를 선사가 부담하게 되면 차후 운임에서 이를 하주에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개편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체계변동으로 선ㆍ하주간 반목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박료와 계선료는 외국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용료라며 폐지해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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