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17 09:41
관세청, 선사·포워더등 관련업체에
관세청은 EDI형 수출화물시스템의 외부사용자 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 S/W
검증계획을 각관련단체 및 업체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 통보문에서 EDI형 수출화물시스템 개발계획에 의해 현행 서류
에 의한 수출화물 업무처리방식이 EDI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방식으로 바뀌
게 됨에 따라 선사, 항공사, 포워더등 외부사용자들이 사용하게될 전자문
서 서식의 확정, 발표 및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EDI형 수출화물시스템이 오는 2월 시험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외부사용자들
이 사용하게 될 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과 관련된 S/W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검증계획을 통보하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의 수출화물 외부사용자 S/W 검증 계획을 보면 수출화물시스템과 외
부사용자들간의 자료전달이 전자자료교환 방식으로 개발됨에 따라 선사,
항공사, 선박대리점, 포워더등 외부사용자들이 서류로 제출하던 문서를 전
자문서 전송으로 대체해 처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동 검증은 외부사용자들이 사용하게될 수출화물 관련서식 작성 및 전송
S/W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외부사용자들의 비용(중계수수료)절감과 관세
청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출화물시스템에 사용될 관련서식은 해상·항공 적하목록, 이적허가
신청, 출항신고, 선원(기)명부이다.
프로그램 검증 절차는 각업체가 프로그램 작성기준 SPEC을 충족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 검증 신청서」에 제출서류 목록,
프로그램 흐름도, 프로그램 목록, 원시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등의 서류를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 검증 신청서
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첨부 서류는 검증 테스트 당일 제출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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