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0 11:36

선협, 국제선박등록 '국적선사 운영선박'으로 제한 요구

국제선박등록법개정(안) 의견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국제선박등록대상을 국적외항선사 운영선박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국제선박등록법의 제정취지가 국적외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본 법의 개정시에도 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을 국적외항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으로 제한하되, 통상적인 대선 활동 등은 해상운송활동으로 간주하고, 운항선박명세서 상에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대선의 경우에만 국제선박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등록절차와 관련, BBCHP 선박의 국적취득시, 금융선과 협의, 등록세납부, 등기신청, 총톤수 측정 등 업무가 완료돼야 변경신청이 가능한데 업무 완료까지 2주는 촉박하다고 밝히고,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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