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0 11:18
12일부터 바이오테러리즘법 본격 시행
오는 12일부터 바이오테러리즘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FDA(미국식품의약국)의 식품통관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반입 식품에 대해 사전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 또는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나 당사자는 막대한 행적적 불이익을 FDA와 미국 세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전 신고 대상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음식물로 선박으로 오는 경우 도착 8시간전까지, 항공 수화물의 경우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만 화물 폐기 처분, 벌금 부과 및 수입 금지 조치에서 면제된다.
국제 우편인 경우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을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집에서 만든 음식물이 아니고 구입한 것은 판매용이 아닐지라도 꼭 신고해야한다.
신고 방법은 일반적으로 통관회사가 모든 사전 신고를 대행해 주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이 있다. 누구든 사전신고를 위해서는 미국 소재자나 대리인을 통해 제조회사, 수출회사, 수입회사, 모두 FDA 등록 번호(FDA Registration Number)를 FDA 웹사이트에서 우선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7월 한달간 FDA에 의해 통관이 보류된 한국산 식품은 총 36건으로 1건이상 적발된 94개국중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테러리즘법의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식품들의 통관 검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통관 보류 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FDA가 4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의 통관 보류 사례 및 건수는 총 36건으로 5월 122건, 6월 69건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보다 강화된 법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DA가 밝힌 통관 보류사유는 저 산성식품 미등록(NEEDs FCE) 7건, 살로넬라균과 비위생적인 포장상태(Under PRC)가 각각 5건씩 집계됐다.
제품미등록, 제품업체 미등록 등의 절차상의 준비 미비로 인한 건수도 총7건, 유해색소 첨가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는 총 2건으로 나타났다.
7월 한달동안 최대 통관보류 불명예국은 157건으로 인도가 차지했으며 이어 121건으로 중국, 3위는 109건의 멕시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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