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6 13:14
23일 상장규정개정안 승인, 10월 초 첫 상장예정
선박투자회사도 증권거래소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 선박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조만간 상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존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신규 상장요건에 따르면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회사는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했다.
선박투자회사는 신규상장시 해양수산부장관 인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주주수 30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주주에게 수입을 분배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 폐지조치가 취해진다. 이것은 일반상장주권에 비하면 대폭 완화된 상장요건이며 유사 상품인 증권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요건보다도 비교적 완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환매를 할 수 없었던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게 환금성이 부여돼 투자자 모집이 더욱 활성화 되고, 신생 제도인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소는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10월 초 실제 선박투자회사가 상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3월 설립된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가 최초로 상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는 동북아 2호 선박투자회사(운용사 : 한국선박운용주식회사)와 아시아 퍼시픽 1호 선박투자회사(운용사 : KSF 선박금융주식회사)가 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상태며 각각 8월말, 9월초에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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