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 19:17
1척당 1일 기대수입의 35% 적용, 2.5% 할증세, 2% 교육세 부과 예정
지난 7월 8일 인도의 재정장관이 국적선사들의 육성을 위해 톤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근착 외신을 인용해 밝혔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법률 Section 33AC하에서 적용되던 선사의 세제혜택은 철폐된다. 인도의 톤 세제는 영국의 톤세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선박 1척이 벌어들이는 1일 기대수입의 35%를 적용하며, 2.5%의 할증세와 2%의 교육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선박의 기대수입은 새로 도입되는 인도의 소득세법 제 ?-G장에서 언급된 기준에 따라 계산될 예정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1,000톤(NT)까지의 선박 1척당 1일 수입은 100톤당 1달러(46루피)가 부과되며, 2만 5,000톤(NT)이상 되는 선박은 100톤 초과 시마다 7,810루피에 19루피를 가산토록하고 있다.
인도의 국영선사 Shipping Corp of India(SCI)사의 스리바스타바(PK Srivastava)사장은 인도의 이러한 조치를 매우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도 정부는 거의 모든 국적선사들이 조만간 톤세제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