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9 18:29
고객중심 업무프로세스 개선
7월 1일부터는 국내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점검을 받기위한 시간 및 인력이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서장으 출입검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국통제 점검시 동반승선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국통제와 해양경찰서장의 출입검사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점검시간 및 인력이 이중으로 소요된다는 외국선주의 불평이 꾸준히 제기돼 있다. 작년 8월 개최된 제 4차 한중 해상안전협의회에서 중국대표가 이의 개선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금번 합의서 체결로 연간 최대 1천4백여척의 외국적 선박이 안전점검에 소요된느 기간 및 인력을 거의 절반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양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사례는 장승우 장관취임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고객지향 선진 규제행정의 일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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