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5 18:29

인도정부, 터미널 운영법안 전면 개편

인도 해운부는 특정 주요항만에 있어서 민간운영업체가 최대 두개의 컨테이너터미널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다만, 특정업체가 한 항만에 있어서 연이어 두개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은 종전대로 불허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는 종전 논란이 돼왔던 선사들에 대한 주요 항만에 있어서 터미널 운영 허용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인도정부의 터미널 소유권 완화에 따라 P&O Ports사는 자와하랄네루(JPN) 당국이 현재 고려하고 있는 네번째 컨테이너터미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자와하랄네루 항만당국은 세번째 컨테이너터미널 입찰시 현재 JPN 내 나바쉐바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P&O Ports사에 대해 독점력 우렬ㄹ 이유로 배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벌크터미널을 개조해 건설하는 세번째 터미널은 APM Terminal사에 낙찰됐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한 업체가 두개의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만간 경쟁과 항만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선사들의 터미널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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